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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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서울地域公務員勞動組合聯盟規約

【시행 : 2009. 8. 3】
【개정 : 2010. 3.31】
【개정 : 2013. 8. 6】
【개정 : 2014. 3.27】
【개정 : 2017. 7.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은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연맹’이라 하고, 약칭‘서울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Seoul Metroplitan Government Employees' Union(SMGEU)로 한다.〈개정 2013.8.6, 2014.3.27〉

제2조 [목적]
서울연맹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참봉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소속기관의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7〉

제3조 [사업]
서울연맹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단결권의 보장 및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②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사업
③ 조합원의 복지 후생사업
④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⑤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사업
⑥ 산하조직과 조합원의 교육에 관한사업
⑦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⑧ 공무상재해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업〈개정 2014.3.27〉
⑨ 조직 강화 사업과 사안별 국내·외 단체와 연대 사업
⑩ 기타 서울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법인 및 서류비치]
서울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서울연맹에 필요한 서류(규약, 규정, 조합원명부 등)는 서울연맹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상급단체)
서울연맹의 상급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칭“총연맹”)으로 한다.〈개정 2017. 7. 6〉

제7조 [운영]
서울연맹의 운영은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ㆍ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8조(구성)
본 서울연맹은 연맹의 선언, 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 및 서울지역에 주소를 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별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한다.〈개정 2010.3.31., 2013.8.6., 2014.3.27〉

제9조【가입 및 탈퇴】
① 서울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개정 2010.3.31.,2014.3.27〉
② 서울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노조 규약상의 결의를 거친 후 회의록을 첨부한 탈퇴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10조(단체가입 및 연대)
① 대의원회의 의결로 제 단체가입을 정할 수 있다.
② 서울연맹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제노동단체 및 관련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개정 2013.8.6., 2014.3.27.〉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자격취득】
서울연맹에 가입한 조직과 조합원은 의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권리 자격을 취득한다. 단, 이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다른 결의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제12조【권리】
서울연맹에 가입한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한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연맹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연맹 활동상의 이익을 공평하게 누릴 권리
4. 연맹이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규약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맹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그 이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13조【의무】

서울연맹에 가입한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연맹의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연맹의 각종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4. 연맹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5.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맹의 각종기관 및 회의에 조직 대표가 참석할 의무
6. 연맹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할 의무

제14조【여성할당제】
서울연맹의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등에 대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무금의 납부】
모든 조직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의무금을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신분보장]
서울연맹은 가맹조직 조합원이 본연합의 노동활동과 노동조합 의결 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신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 절 기 구

제17조 [기구]
서울연맹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구 및 회의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사무총국
7. 노동복지정책연구소〈신설 2017 7. 6〉
8. 회계감사위원회
9. 선거관리위원회
10.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11. 자문기구
12. 여성위원회
13. 상설위원회
14. 기타회의

제 2 절 총 회

제18조【구성】
①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대의원대회

제19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제24조의 배정기준에 따라 가맹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제20조【소집 및 공고】
①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 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010.3.31 개정
②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서울연맹 임원선출과 중복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전체조합원 1/3이상이나 대의원 1/3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④ 전항의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1조 [의안 제출]
서울연맹의 대의원대회 제출 의안은 대의원회 공고 전 연맹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사유를 명기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며,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다.〈개정 2014.3.27.〉

제22조 [기능]
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 및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3. 연맹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합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 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
11. 국제단체의 가입 및 탈퇴 승인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승인, 인준, 심의에 관한 사항
13. 기타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개정 2014.3.27.〉

제23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가맹 조직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이 궐위되거나, 조합원의 순증으로 재배정 또는 추가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제24조(대의원의 배정기준 및 선출)
① 서울연맹의 대의원 배정 및 선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조합비를 성실히 납부한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500명 이하 5명, 1,000명 이하 10명, 1,000명 초과는 15명을 배정한다. 〈개정 2013.8.6〉
2. 조합원수가 100명 미만의 단위노동조합 등에도 대의원 1명을 배정 한다.
3. 대의원 배정 조합원수 산출은 대의원회 전일까지 계속하여 6월 이상 의무금을 완납한 조합비의 월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다만, 신규단위노동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의원 선출에 대하여는 관련 제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서울연맹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25조 [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다음가는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서울연맹 임원,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별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으로 본다.〈개정 2014.3.27.〉
②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되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최고 연장자가 의장의 권한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6조 [임기 및 자격상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으로서 서울연맹의 임원 및 단위 노동조합위원장직을 상실하면 자동 상실된다.

제27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시 대의원대회의 소집요구
3.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4.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6.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및 선거위원 인준, 회계감사위원 선출 및 인준
7. 희생자구 제심사위원장 및 임원 임명 제청
8. 여성위원장 및 임원 임명 동의
9. 상설위원회 설치 결의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 인준
10.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11. 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제명·징계·포상에 관한 사항
12. 부과금의 결의
13. 예산안 심의 및 예산 조정과 전용
14.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15.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16.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7. 단위노동조합의 가입·탈퇴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4.3.27.〉
18.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9.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20. 자문기구의 장 및 위원 위촉 동의
21. 기타 서울연맹의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제 5 절 집행위원회

제28조 [구성 및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처의 국장급 이상과 부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사무총국 사무처의 부서장은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사항에 발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집행
2. 규칙 제정 및 개정안 심의
3.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개최준비와 제출의안 심의ㆍ확정
4.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결정
5. 예산편성, 대의원회에 예산안 제출
6. 서울연맹의 정책 및 규약 활동사항 입안〈개정 2014.3.27.〉
7. 표창의 심의 결정
8. 예산 전용의 심의
9.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10. 희생자 구제금 집행
11. 사무총국의 각 부서장 인준
12. 기타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ㆍ확정
13.〈삭제 2014.3.27.〉

제 6 절 상설위원회

제30조 [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상설위원의 임면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설위원회 소집은 각 위원장이 한다.
④상설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임기]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절 특별위원회

제32조 [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특별위원회의 소집은 각 위원장이 한다.
④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8 절 사 무 총 국

제34조 [사무총국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서울연맹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며, 사무총국에는 처, 본부 등을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3.31〉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처, 교육홍보본부, 정책기획본부, 조직본부, 교섭본부, 대외협력본부 등과 각 부서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0.3.31〉
③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절 노동복지정책연구소〈신설 2017. 7. 6〉

제35조 [구성 및 기능 등]
① 규약 제2조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노동복지정책연구소(이하“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는 연구소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타 “연구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6조 [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득표자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회계감사위원(2~3인)은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개정 2014.3.27.〉
②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정집행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수시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계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4.3.27.〉

제 1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 [구성 및 기능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연맹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 및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 규약, 규정 등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 12 절 희생자구 제심사위원회

제38조 [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서울연맹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희생자구 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 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는 필요시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 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절 자문기구

제39조 [고문의 위촉]
고문은 서울연맹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공무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고문에게는 서울연맹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자문위원회 설치]
① 서울연맹의 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과 발전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약간 명의 인사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연맹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서울연맹의 자문요구를 성실히 받아들이고 이행하여야 하며, 활동상황 등 그 결과를 서울연맹에 알려야할 의무를 가지며, 자문위원회에 소정의 활동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4 절 여성위원회

제41조 [목적]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보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42조 [여성위원회 설치]
① 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쟁의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여성위원회는 주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여성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절 회 의

제43조【성립과 의결】
서울연맹의 각종 회의는 규약 및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 [특별의결]
다음 각 호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가맹조직의 제명,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긴급 및 법안 동의의 성립

제45조【회의 진행】
서울연맹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46조【회의 규정】
서울연맹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임 원

제47조 [임원]
서울연맹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5명〈개정 2014.3.27.〉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제48조 [권한과 임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항 각호와 같다.
① 위원장
1. 서울연맹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기타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3.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서울연맹의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6. 사무처의 부서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7.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8. 부설기관장과 상설위원회 위원장위임 사항을 지시ㆍ감독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서울연맹의 예산집행과 재산을 관리ㆍ운영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결산 보고 및 제반 활동을 보고한다.
4. 사무총국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④ 회계감사위원장
1. 회계감사위원회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규약 제31조 제2항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2. 서울연맹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상황을 6개월 1회씩 감사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49조 [임원의 선출]
① 서울연맹의 임원 선출은 대의원대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한다.
③ 부위원장 중 가장 다수의 표를 받은 자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0조【임원의 보선】
① 서울연맹은 임원의 유고 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이 경우 동반 출마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연맹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180일 미만인 경우는 직무대행자만을 선임한다.

제5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2조 [임원의 자격]
① 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까지 서울연맹의 임원 및 각 단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임원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기준 90일 이전까지 서울연맹에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각 단위노동조합위원장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③ 서울연맹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

제53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② 임원탄핵과 관련한 임시총회(대의원대회) 개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54조 [회계]
① 서울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0.3.31, 2014.3.27〉
② 연맹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계구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④ 회계감사위원장은 재정집행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3.27.〉

제55조 [재정]
① 서울연맹의 재정은 가맹조직 등이 납부하는 의무금, 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② 서울연맹의 재정이 계획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서울연맹의 재무 및 회계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칙을 둔다.

제56조 [의무금 등]
노동조합 등이 서울연맹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금 : 가맹조직 등이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일정금액
2. 기 금 :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특별부과금 : 의무금, 기금 이외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제57조 [의무금 부과 등]
① 서울연맹의 의무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1인당 납부할 금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정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연맹의 조합비는 노동조합 등이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매월 30일로 한다.
③ 가맹 조직이 소정의 의무금 납부를 해태할 경우에는 제재의 사유가 되며,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8조 [기금]
서울연맹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60조 [회계규정]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1조【가예산】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시기까지의 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불성립 시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임시 예산을 편성 집행하되, 지체 없이 대의원대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3.27.〉

제62조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63조 [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가맹 단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서울연맹은 가맹 조직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가맹 조직의 교섭에 교섭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4조 [노동활동]
서울연맹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

제65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서울연맹과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서울연맹의 조정신청은 조정할 내용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다. 다만, 가맹조직의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서울연맹 대의원회에서 결의한다.
2.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서울연맹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가맹조직 등의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다.
3. 서울연맹 또는 가맹조직은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부처에 신청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66조 [활동기금]
① 서울연맹은 활동기금을 상시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 적립사항을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활동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상 벌

제67조 [포상]
위원장은 서울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기타 공로자에게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8조 [권리의 제한]
서울연맹에 가입한 조직이 서울연맹의 조합비 또는 기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 및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그 미납 사유의 정당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유보 할 수 있다.

제69조 [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② 서울연맹은 가맹조직 조합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서울연맹 가맹조직 조합원 등이 강령, 규약 및 규정, 결의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2. 서울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제70조【징계의 절차 및 재심】① 위원장은 징계 대상 조직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결정 5일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를 받은 조직 또는 조합원으로서 이의가 있을 시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재심을 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효하다.

제 9 장 해 산

제71조 [해산사유]
서울연맹은 다음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가맹 단위노조가 모두 탈퇴하였을 경
2.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

제72조 [해산결의]
서울연맹의 해산은 전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제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3조【청산】
① 서울연맹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자산 및 재정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74조 [잔여재산의 귀속]
서울연맹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2009.8.3〉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경과규정)
1. 가칭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창립준비위원회의 결정 및 활동사항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한 것으로 보며, 별도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연맹 설립총회(대의원대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선출된 가맹 조직의 대의원은 본 규약에 의해 선출된 연맹 파견대의원으로 본다.
3. 임원진의 동반 입후보 규정은 차기 임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4. 규약상의 회계연도를 통일시키기 위해 2009년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기간으로 설정한다.
5. 규약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은 설립총회(대의원대회)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 칙 〈2010. 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8.6〉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6〉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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